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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AG 시범종목은 병역 특례 대상 아냐"…e스포츠 병역 특례는 2022년 노려야

이시우 기자

2018-05-25 00:28

국방부 "AG 시범종목은 병역 특례 대상 아냐"…e스포츠 병역 특례는 2022년 노려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포함되면서 국내 프로게이머의 금메달 획득 시 병역 특례 여부(체육요원 편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는 시범 종목 금메달리스트가 병역 특례 대상이 맞다 아니다를 놓고 설전이 오가기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시범 종목은 병역 특례 대상이 아니다. 데일리e스포츠가 국방부 공보과에 문의한 결과 "올림픽(동메달 이상 수상), 아시안게임(금메달 수상) 정식 종목 입상자만 체육요원 편입 대상"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더불어 아시안게임 시범 종목에서 입상해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8명,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3명이 당시 시범 종목(태권도)으로 입상했으나 체육요원으로 편입되지 않았다. 시범 종목은 공식 메달 집계에서 제외되며 입상자에게 연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프로게이머가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나 가능할 전망이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더라도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아야하며, 체육요원 의무복무 기간을 지켜야만 한다. 체육요원의 복무기간은 34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복무해야 한다. 체육요원 복무 요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복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병역법 제89조의2)

한편 국내 프로게이머들의 2018 아시안게임 출전 여부는 25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대한체육회의 시도체육회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전시체육회와 적극 논의 중에 있다. 한국이 아시안게임 e스포츠 종목에 출전하기 위해선 오는 31일까지 선수 명단을 제출해야한다.


이시우 기자(siwoo@dailyesports.com)

이시우 기자

si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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